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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 대상자관리팀 📅 2014.05.22 13:46 👁 723
 

지원대상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2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로서,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등기부등본상 주택 구입 또는 임차시
    신혼부부 주택 구입 전세자금 지원대상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연간급여(부부합산) 5,500만원 이하의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서민전세자금연간급여(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의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저소득가구전세자금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이내이며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10,000만원이하,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 6,000만원이하, 기타지역 4,000만윈이하

지원내용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 호당 1억원이내에서 연 5.2%금리로 20년 분할상환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호당 8천만원(전세보증금 70% 범위내)에서 연 4.0%금리로 2년이내 일시상환(3회연장, 최장 8년가능)
  • 저소득가구전세자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호당 5,600만원,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는 호당 3,500만원이내, 기타지역은 2,800 만원이내 (지역별 전세보증금 및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70%범위내)에서 연2.0%금리로 15년 분할상환

    * 대출금액은 호당대출한도 등에서 구입자금의 경우 구입주택의 담보평가된 금액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신청인의 연간소득·부채금액 및 담보종류(보증서 등)에 따른 대출금 산정기준에 따라 기금 수탁은행에서 평가된 금액으로 결정

신청방법

  • 근로자서민 구입·전세자금
    • 신청방법 :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 가능
    • 문의전화 : 우리은행 1599-5000, 농협중앙회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하나은행 1599-1111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신청방법 : 임차주택 소재지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 및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 가능
    • 문의전화 : 우리은행 1599-5000, 농협중앙회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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