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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수급자 선정기준
✍️ 대상자관리팀 📅 2013.06.03 10:39 👁 569

수급자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013년 최저생계비

2013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3(원/월)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8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8인가구:2,690,734원)

부양의무자 기준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일반기준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일	반기준

    ※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예외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각종특례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교육급여 특례
    • 소득인정액에서 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하여 해당 학생 개인에게 교육급여 지급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생계·주거급여는 중지)
  • 이행급여 특례
    •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150%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2년간 의료·교육급여 지급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4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자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부양의무자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부양의무자 기준 참조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담당자명 : 보건복지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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