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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감면제도
✍️ 대상자관리팀 📅 2013.06.03 10:36 👁 440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할인 (월 8천원한도 정액할인)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5천원 기본할인(초과 50%할인,정액기준)
    <이동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전화기본요금 감면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감면)
    ※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및 시설수급(권)자 제외
    관할 전화국에 직접 신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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