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안정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을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판매되는 품목은 총 13개로 해열진통제 5품목, 감기약 2품목, 소화제 4품목, 파스 2품목이며, 이 중 훼스탈골드와 타이레놀160㎎ 등 2개 품목은 포장공정·생산라인 재정비 등으로 인해 각각 12월, 내년 2월 이후 시판된다.
상비약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 1일분씩만 판매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약을 구입할 수 없다.
복지부는 편의점이 안전하게 상비약을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4시간의 집합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을 완료한 점주만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상비약품 판매 교육을 마친 편의점 종사자는 전체의 66% 규모인 1만 5,000여 명이며, 소비자는 해당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는지 여부를 출입문 근처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우선 1,907개 보건진료소에 상비약을 비치하고 상주 보건진료소조차 없는 지역은 추가로 특수 장소 220곳을 지정해 상비약을 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타임즈 곽대경 (등록/발행일:2012-11-14)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