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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휠체어 장애인 통행 불편한 보도 설치는 '차별'
✍️ 대상자관리팀 📅 2012.08.28 00:00 👁 455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의 한 자치구가 보도의 폭 등을 관련법령과 맞지 않게 설치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관할구청장에게 장애인이 보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인 진정인 김모(여, 31세) 씨는 “장애인복지관 방문 시 복지관 주변의 보도 폭이 매우 비좁아 보도로 통행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사고 위험이 높은 차도로 통행하고 있다”며 지난 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자치구는 해당 보도의 폭이 매우 협소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가 없는 보행자의 통행에도 불편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보도를 확장하기 위해 주변 차도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 거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대다수 주민들이 차도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보도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보도는 보도의 유효폭, 기울기, 턱낮추기 등에서 해당 보도 설치계획이 승인된 1997년 당시의 시행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됐다.

당시 법령에 의하면, 보도는 휠체어 사용자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의 너비, 바닥의 재질,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도의 유효폭은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하기 위하여서는 1.2미터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하고, 보도의 기울기는 20분의 1이하(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해당 보도의 구간 중 보안등이 설치된 부분의 보도폭은 55cm에 불과하고, 보도의 일부구간은 바닥면의 상하 기울기가 12도에서 26도, 좌우기울기도 10도에서 16도가 되는 등 평탄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여러 곳에 걸쳐 있으며, 보도의 진입부분에 약 15cm 높이의 턱이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보도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도’란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권위는 “보도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돼야 한다”며 “보도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재로서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이용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보도 옆 차도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경우 근처 주민들이 도로를 우회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만, 이러한 불편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당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담보하면서까지 우선시될 수 없다”며 “나아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권을 중대하게 훼손하면서까지 더 중요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뉴스 박영신 기자 (등록일: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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