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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헤이그 입양협약 한국도 가입해야"
✍️ 대상자관리팀 📅 2011.11.19 00:00 👁 566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우리나라도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석광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전문가 토론회에서 "국제입양 아동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해 헤이그협약 가입이 필수적"이라며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국내입양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이그 협약은 국제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 간 협약의 필요성이 제기돼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19935월 공식 채택됐다.
올해 11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제 입양을 진행 중인 미국, 캐나다, 호주, 덴마크 등 9개국을 포함해 모두 85개국이 가입해 협약을 이행하고 있다. 한국은 미가입된 상태다.
석 교수는 "지난해 국제입양 아동 1,013명 중 775(76.5%)이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한국 아동의 국제입양 비중이 가장 큰 미국이 최근 헤이그협약에 가입했다"면서 "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약 가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양협약 가입을 위해 외국 아동이 한국으로 입양되는 경우에 대해 국내 국제입양법제 및 실무의 대대적 정비, 개정특례법 재개정 등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석 교수는 "국제입양법제를 전면 개편할 경우 국외입양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입양기관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중앙당국·공적 기관·입양기관의 관계, 중앙당국과 가정법원과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 검토해 장례 특례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헤이그 협약 가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3'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안 제출 촉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입양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구체적인 헤이그 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등록/발행일: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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