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민중생활보장위원회가 최저생계비 계측 관련 상대빈곤선 도입 및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0%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생보위는 19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생보위는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를 즉각 반영하라' 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1년도 최저생계비로 1인가구 61만7580원(평균소득 129만7981원), 2인 100만53원(236만8837원), 3인 132만5799원(352만4166원), 4인 161만9415원(404만8537원), 5인 189만1250원(461만1523원)을 요구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기준액을 결정하는 선이며 국가의 공식적 빈곤선으로 매년 8월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중생보위가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해 9월1일까지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하토록 돼 있다.
민생보위는 현행 전물량방식은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품목과 서비스집단을 선정해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것으로 자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 도입초기인 1999년 최저생계비는 평균소득의 40.7%(중위소득 대비45.5%)에 달하던 수준이었으나 2010년 현재 30.9%(34.8%)에 불과한 수준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소득분포는 하향편향하므로 중위소득이 평균소득보다 낮게 위치할 수 밖에 없으며 소득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대로 중위소득으로 상대빈곤선을 도입할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의 동반하락이 우려된다.
민생보위는 일반가구와의 상대적 격차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게측방식이 마련돼야 하며 현저히 낮은 수준은 극복돼야 함에 따라 제도 도입당시 최저생계비 비율(40.7%),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중위소득의 50% 등을 고려해 평균소득 40%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대빈곤선이란 사회의 다른구성원과의 비교를 통해 빈곤선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주로 평균소득 또는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을 빈곤선으로 결정하게 되며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소득의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으로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민생보위는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비목별 급여 관련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생보위는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하는 등 비현실적인 급여를 내놓고 있다. 이것은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도시 거주 월세임차가구의 실제 주거비수준에 턱없는 주거비, 학령기 자녀를 염두해 두지 않은 교육비, 만성질환 장애가구원과 노인가구원에 소요되는 의료비와 너무 동떨어진 의료비 등 현실적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욕구를 고려한 급여계측이 수행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2일 민생보위가 개최한 '최저생계비 생존자 증언대회'에 참가한 수급자 당사자들은 이 날 성명을 통해 “주거비 8만7000원으로 전국 어디에서 월셋방을 구할 수 있나. 전국민의 90% 이상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 사치품인가. 수급자들은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이 한 개의 칼과 가위로 미술시간이 겹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외출도 극도로 자제해야 하는가”라고 분노했다.
또 “실제 계측을 통해 최저생계비가 결정되는 해인 올해, 기초생활보장제 시행 10년이 된 올해에도 자의적이고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계측결정이 지속된다면 제도의 전면을 뜯어고치기 위한 수급당사자들의 투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