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란 간단히 말해서 나의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책정해서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겁니다. 연금저축 보험을 매달 25만 원씩 내면 1년에 300만 원 소득공제가 되어서, 만약 연봉이 2,000만 원이면 연봉이 1,700만 원일 때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럼 세액공제는 뭘까요? 소득공제가 소득을 낮춰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면, 세액공제는 세금 그 자체를 줄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정치후원금으로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의 10 / 11인 90,909원이 세금에서 직접 공제됩니다.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앗! 이게 무슨 소린가요. 10만 원을 쓰고 세금 9만 원이 줄어드니까..
남의 돈(정확히는 나랏돈)으로 내가 원하는 정당에 10만 원을 후원할 수 있다는 사실!!
o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o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경우
o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한 경우
그리고 세액공제는 연 10만 원까지만 해당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 됩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도 향후 1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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