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선권고 주요내용 ]
○ 개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 현행 15%(‘10년부터 20%)에서 ‘12년부터 30%로 확대
○ 정기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항목에 기부금 포함(‘09년 귀속분부터)
○ 비영리 단체 현황의 온라인 통합공개
○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검증체계 개선 등을 통한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정규 교과과정에 나눔교육 반영 등 국민의 기부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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