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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3법, 7월1일부터 시행
✍️ 대상자관리팀 📅 2015.06.30 16:59 👁 385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저소득층 보호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놓여있는 분들을 능동적으로 발굴할 목적으로 제개정된 복지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7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상대빈곤선 도입을 통한 수혜대상자 확대를,

 

- 긴급복지지원법 긴급지원기준 완화 및 지자체 재량권 부여 통한 신속한 위기상황 대처를 위하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개편에 대비 현재 사전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7월부터급여별 신청이 가능하여 주거 및 교육급여를 집중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편을 통해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약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사전 신청한 사람은 약 126천명 정도이다.

 

- 이에 복지부와 관련 부처는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기존에 기초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 차상위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지역별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장, 민관복지협의체, 희망복지지원단 등 주변의 안내를 받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71일 시행될 복지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단일 기준(최저생계비)으로 운영해왔으나 지원대상 확대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위소득을 도입하여 급여별로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 4인가구 (기존) 167만원 (개편) 주거급여 182만원, 교육급여 211만원까지 확대

 

또한, 실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범위 등을 완화하였고,

* 수급자를 보호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완화 : 297만원 485만원(부양의무자 4, 수급자 1인가정시)

 

-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교육기회균등 차원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아울러, 개편과 함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국토교통부 및 교육부로 소관부처를 변경하여, 부처의 관련 정책*들과 좀더 긴밀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의 주거공급정책, 교육부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 등

 

< 긴급복지지원법 >

 

긴급복지지원법개정시행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관련 서류는 사후에 제출토록하고,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위기상황에 더욱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사유에 대해 지자체장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신고의무자통장,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등을 추가하였으며,

 

- 압류방지 계좌 도입 등으로 지자체에서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사각지대 발굴지역의 사회보장수준 증진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화된다.

 

-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 등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단위 교육·주거·문화 등 종합적인 사회보장과 그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맞춤형 복지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아울러,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신청, 조사, 결정 등의 절차 규정이 미흡한 개별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절차 근거규정하였고,

 

-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등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을 설립*하였다.

*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개편됨.

 

 

복지3법 시행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국민의 욕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꼭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좀더 실효성있게 구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사회보장정보원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에 대한 신청은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 그밖의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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