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참여 희망 1차의료기관·보건소 등 대상으로 시범사업 착수 -
- 지역 의사회 참여에 따라 제2차 의정협의 38개 과제 이행 논의 재개 -
□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지난 3월 의사협회와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정 공동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3.17)한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ㅇ 그러나 의협 내부 사정으로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되었고, 현재 의협 차원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3월 의정 협의 이후 추진 경과>
· 3월 의정 협의 이후, 수차례 협의(4~5월)를 거쳐 실시방안을 마련,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의협과 공동발표(5.30) · 의협 회장 보궐선거(6.2~6.18) 등 내부 갈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시범사업안이 제시되지 않는 등 의정공동 시범사업 착수 지연 · 복지부 장관-의협 신임회장단 면담(7.14)에서 시범사업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고 원격 모니터링 중심의 시범사업을 우선 착수할 것을 제안하는 등 의료계 동참을 위하여 노력 |
ㅇ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의 불편 해소 등 원격의료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시범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어려워 현재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작하게 되었다.
□ 이번 시범사업에는 의사협회 차원의 참여는 어렵지만, 일부 시·군·구 지역 의사회가 참여키로 하였으며, 정부는 의정합의의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3월 제2차 의정협의에서 도출된 38개 과제에 대한 이행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ㅇ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시·군·구 의사회에서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희망한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 지역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관찰+상담) 중심으로 9월말부터 시작하고
* 서울(송파), 강원, 충남, 경북, 전남
ㅇ 원격진료(진단+처방)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도서벽지(보건소)·특수지 대상으로 단계적으로(10월 예정) 실시된다.
ㅇ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향후에도 의협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시범사업의 세부 과제는
①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등)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②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
③ 원격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④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이다.
□ 시범사업에는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의원 6개소, 보건소 5개소),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참여한다.
□ 대상 환자 규모는 약 1,200명 예정(실험군, 대조군 각 600명, 참여기관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이며, 기존부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 중 본인 동의를 거쳐 모집할 예정이다.
□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 및 화상상담 등 통신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 현장 원격의료 수행인력** 등이 지원되고,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 혈압․혈당 수치 등 환자가 측정하여 전송한 자료를 저장․관리하고, 원격 상담 및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환자 동의서 작성, 환자․의료진 교육 및 장비 사용법 안내, 평가 데이터 수집․입력 등 업무 수행
ㅇ 환자에게는 혈압계(고혈압), 혈당계(당뇨), 활동량측정계(공통) 및 게이트웨이*(전송장치) 등 필요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스마트폰을 보유․활용이 가능한 환자에게는 스마트폰용 App을 개발하여 지원
□ 시범사업은 임상 및 임상시험 통계 등 방법론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며,
* 고혈압․당뇨 임상 전문가, 방법론 전문가, IT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평가위원회는 시범사업 참여 지역 의사회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할 예정이다.
ㅇ 평가지표(예시)는 ①기기적 안전성(네트워크, 정보보안 등), ②임상적 안전성(재이용률, 건강상태 악화여부 등), ③임상적 유효성(목표혈압 도달율, 당화혈색소 변화량 등) 등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기간은 9월말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월이며 세부과제별로 진행상황에 따라 착수와 종료시점이 조정될 수 있다.
□ 시범사업 세부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원격모니터링
- 대상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 대상환자 : 고혈압, 당뇨환자로 기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왔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 실시방안
· 최초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상태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 환자가 혈압․혈당 등을 자가 측정하여 주기적으로(예시: 매일 또는 주2~3회) 의료기관에 전송(인터넷 포탈, 스마트폰 앱 등)하면
· 의사는 이를 토대로 원격모니터링 및 정기적으로(예시: 주 1회 내외) 원격상담(PC나 스마트폰 통한 화상상담)을 실시한다.
· 원격모니터링 중 처방변경이 필요하거나 환자 상태에 이상 징후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을 요청한다.
- 평가방안 : 진료기록 등 결과자료 분석, 대조군과의 비교 등을 통해 평가지표를 확인하여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한다.
② 원격진료
- 대상지역·기관 : 도서벽지(보건소), 특수지 시설
- 대상환자 : 해당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증질환자 중 원격진료가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 원격진료 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며,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을 내원토록 요청하여 대면진료 실시
- 실시 방안 :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의사가 원격진료 여부를 판단하여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필요시 전자 처방전을 발행한다.
- 평가 방안 : 시범사업 실시 결과자료 등을 활용, 평가지표를 분석 하고 원격진료의 안전성을 검증한다.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도 함께 진행된다.
ㅇ 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며,
- 상대가치점수와 급여 기준 등 건강보험 적용 세부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개발된 건강보험 적용 모형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복지부는 향후에도 의료계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ㅇ 시범사업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으로 문의(044-202-2427, 2425)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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