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요]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 방지 및 국민생활 안정
신청자격 :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지원
- -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
- -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최저생계비 200∼300%)하더라도 본인부담액이 연간 소득의 10%를 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 단, 고액재산 소유자 및 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과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재산과표 기준 2억7천만원 초과 및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 보유가구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월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만큼 보험료로 환산하여 가구 소득에 합산
혜택내용 :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의 일부(기본적으로 50%) 지원
- - 지원범위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포함(특실 등 제외)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연 락 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