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격리치료 명령제도 도입 등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4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14. 1월에 개정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12358호, 2014. 7.29. 시행예정
○ 결핵환자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결핵 감염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격리치료명령제 시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조치사항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 대한 생활비지원등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내용 >
(1) 격리치료명령에 따른 의료기관의 조치사항(안 제4조)
○ 입원명령 거부자, 임의 퇴원하거나 치료중단 또는 무단 외출자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하는 경우,
- 감염을 방지하고 결핵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 의료기관 입원조치 및 치료기간중 이동을 제한하는 등 치료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2)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생활지원 기준(안 제5조)
○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활비 등을 지원하여 해당 결핵환자가 걱정없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 격리치료 기간 동안 생활보호, 지원금액 산정방법 등**을 마련하였다.
* 환자 가구소득이 당해 연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4인가구 기준 4,892천원)
**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 현금급여기준, ‘14년 4인가구 기준 1,319천원
(3) 잠복결핵감염자 의료비 지원(안 제6조)
○ 잠복결핵감염자의 결핵발병 예방 및 잠복결핵감염자와 접촉한 주변 사람들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잠복결핵감염자에게 진단, 진료,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
(4) 결핵관리업무 위탁기관 범위 확대(안 제1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에 대한 결핵관리 업무를 협회, 건보공단, 심평원 등 비영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 지역 단위의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1) 결핵치료 의료인에 대한 보호 강화(안 제4조)
○ 결핵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의 결핵감염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결핵검진 뿐만아니라 잠복결핵감염 여부도 추가 검진하고 검진 횟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2) 결핵환자 등에 대한 신고서식 간소화 추진(안 제3조)
○ 의료기관의 장이 결핵환자를 치료한 경우 또는 결핵환자가 사망하였거나 시체를 검안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신고 업무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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