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형 놀이동산, 대형마트 등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발생 시 조기발견을 위한 실종예방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미아발생의 경우, 사후에 찾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미아 발생 초기 10분의 대처가 장기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그러나 정부가 ‘실종아동의 날(5월25일0’을 맞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미아방지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놀이공원에서는 내부 방침으로 미아 발생 시 안내방송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영업상의 원칙을 우선함에 따라 적극적 초기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된 경우, 실종경보가 발령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실종된 아동을 찾을 수 있으나, 경찰 신고접수 이전의 미아발생 시 안내방송․출입구 봉쇄 등 적극적 미아찾기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복지부는 민간기업의 적극적 미아찾기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 등 입법화를 추진하고 이에 앞서 일부 대형마트에서 운영 중인 ‘Code Adam제도’를 우수미아찾기프로그램으로 선정해 민간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Code Adam제도’는 놀이동산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 발생 시 즉각적 경보 발령 후 10분간 출입구 통제, 지속적 안내방송, CCTV 확인, 순찰조 가동 등 미아찾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Code Adam제도’ 도입 등 실종아동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6월 중으로 경찰청 등 관계부처, 전문가로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기업의 미아찾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맞고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한 Code Adam제도 표준 운영 모델을 연내 개발해 놀이동산·공원, 백화점, 할인마트, 유원지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2011년 우리나라 14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의 실종발생 건수(경찰청 통계)는 1만8802건에 이르고 그중 14세 미만 아동은 1만1425건이 접수됐다.
한편 이중 99.5%인 1만1364건은 아동을 찾은 반면 약 0.5%인 61건은 여전히 실종아동으로 분류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는 7377건 발생하여 7291건(98.8%)이 보호자에 인계됐고, 86건(1.2%)은 여전히 실종상태에 있다.
복지뉴스 박영신 기자(등록일:2012-05-25)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