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불이행사업자는 그 사실이 국민들에게 공개될 각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직장보율시설 의무대상 사업장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장보육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면 이미지가 저하되는 등 불이익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이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자들의 육아 및 보육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영유아보육법은 직장보육시설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등록/발행일: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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