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 시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월부터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200kg 초과 엘리베이터 설치 시 공시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고급주택에서 제외돼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위해 최소한 300kg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나 기존에는 200kg 초과 엘리베이터 설치 시 건물면적이나 가액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kg 초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더라도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했다.
복지뉴스 박영신 기자(등록일: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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