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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기기증자 차별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 대상자관리팀 📅 2011.09.15 00:00 👁 603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자가 장기기증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생존시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 기증을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직장
 
에서 권고 퇴사되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기증자가 차별대
 
우를 받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화(02-2260-7079), 팩스(02-2272-7163), 홈페이지
 
(http://www.konos.go.kr)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센터는 접수사항 을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차별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계획이다.
 
해당기관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올해 6월 시행된 개정법률에 의거하여 500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일부 민간협회가 운영했던 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국립장기
 
이식관리기관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기증자 차별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기증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생명나눔에 대한 성숙한 문화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광진 (등록/발행일: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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