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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내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78만 원'
✍️ 대상자관리팀 📅 2011.12.22 00:00 👁 617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78만 원(부부노인은 124만 8,00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2012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4만 원
(노인 부부가구는 6만 4,000원) 인상하여 78만 원(노인 부부가구 124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하위 70% 기준선’을 뜻하는 것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78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 1,52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4억 2,752만 원 이하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전년대비 3만 원 인상
된 43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월 근소득 최대 121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월 210만 8,000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액 인상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올해 387만 명 수준에서
2012년 402만 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산 노인들이 빠짐없
이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진 복지타임즈(등록/발행일: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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