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초진 6개월 후 장애판정 개정안 내달 시행
간‧폐‧위‧대장암 등 말기암 환자들이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조기에 수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 환자에 대해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토록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규정에 따르면 판정 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470명이 월 평균 54만원 정도의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악성종양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그 상태가 위중함에도 불구, 그동안 별도의 장애판정기준이 없어 복부․골반장기의 장애에 포함해 일반 내과 질환과 같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판단해 장애연금을 지급해 왔다.
이로 인해 장애상태가 아무리 심해도 1년 6개월 시점까지는 장애판정을 할 수 없어 장애연금을 받지 못 하고 사망하는 등 가입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대 의학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악성신생물에 대한 별도의 장애판정기준을 분리·신설하게 됐다”며 “말기암으로 인해 국민연금 장애 1급이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는 가입자에 대해 초진일로부터 6개월 시점에 장애를 판정해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뉴스 박영신 기자(등록일: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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