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보조는 물론 각종 공과금이 감면될 전망이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5월 24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한 지 꼭 한달만인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로당을 노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진하고, 여가.문화생활을 선용할 수
있는 대표적 복지시설로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의 법률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관리법’
에 따른 양곡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 및 도시가스요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아울러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상진 의원은 “경로당 운영.관리사업이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양됐고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사정으로 경로당 운영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어르신들이 편안한 문화생활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비 비용을 보조하고 각종 공과금을 경감해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뉴스 김인수 기자(등록일:201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