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인 자식이 부모와 연락을 끊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부모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A(68.여)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양의무자인 원고의 장남이 경제적인 문제로 부모와 연락
및 왕래, 경제적 지원을 끊는 등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정해진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했으나 달서구청이 부양의무자인 장남의
가족이 재산 5천여만원을 보유한데다 가구총소득이 700만원이 넘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을 하자 소송을 냈다.
복지뉴스 박영신 기자 (등록일:201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