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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특별좌담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년
✍️ 다정한사람들 📅 2010.07.26 00:00 👁 654
7월 1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주년을 맞았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주년을 맞아 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기능과 건강호전,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등 사회적․경제적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등급판정 형평성 문제와 요양급여수가 등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는 등 복지부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참여자 : 남미경 영등포재가노인복지센터 소장 / 김희수 행복요양원 원장 / 박재하 더불어실버홈 원장 / 신재숙 포천노인복지센터 소장

등급판정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박재하 원장
등급판정에 있어서 일선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말은 듣지 않고 현장에 파견된 공단직원 또는 의사 소견서만으로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때문에 공정한 판정을 내리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안타깝다.
 
[남미경 영등포재가노인복지센터 소장]

김희수 원장
주기적인 관찰이 아닌 1회성 관찰만으로 등급을 판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대소변을 받아낼 정도로 요양이 꼭 필요한 치매노인은 1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정신이 돌아왔을 때 보험공단에서 관찰온 평가자가 보고 1급이 아닌 3급 판정을 내려 요양기관으로부터 퇴소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를 봤다. 또 이같은 치매노인에게 너무도 상식적인 질문을 던지고는 치매성이 적다며 등급외 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등급판정에 있어 일시적이 아닌 반복적이고 주지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규정도 일괄적이 아닌 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내용의 질문이 필요하다고 본다.
 
 
 
 
 
 
 

남미경 소장
치매환자의 경우가 매우 심각하다고 본다. 치매가 심해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문제의 행동으로 마을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다가도 낮에는 멀쩡한 노인의 경우 등급외 판정을 받는다. 이런 내용을 공단에서 관찰 나온 판정자에게 말해도 참고 자체를 안한다. 대책이 필요하다.
 
[김희수 행복요양원 원장]

신재숙 소장
장기요양 대상자를 판정할 때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국한하는 것도 문제다. 관절염 등의 병으로 고생하는 혼자 사는 노인이 가스렌지를 사용하다 화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있어서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이 필요하다.
 
 
 
 
 
 
 
 
 

 
등급판정의 지침은 어떤가?

김희수 원장
장기요양 등급판정 지침을 잘 모르는 요양보호사들도 있다. 요양보호사들에게도 등급판정을 위한 세밀한 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또 등급판정 방법도 개선돼야 한다. 등급판정을 갱신하는 사람들은 마치 선생님으로부터 숙제를 검사받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엄숙하고 딱딱한 분위기에서 위축된 노인들에게 올바른 등급을 판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박재하 원장
등급 판정을 내릴 때 수급권자들의 생활실태도 고려했으면 한다. 가족 있는 노인이 등급외 판정을 받는 경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참 안타깝다. 시설에 들어올 때 대부분의 노인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옷, 식기류 등 모든 소품을 정리한다.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건강상태가 양호해져 등급외 판정을 받아 오갈 때 없는 노인을 볼 때 안쓰럽기까지 하다. 노인요양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사진설명 : 박재하 더불어실버홈 원장]

신재숙 소장
요양 대상자들은 1~2년 서비스를 받아 건강이 확실히 달라지는 경우는 드물다. 요양기관은 물론 재가요양 대상자에서도 등급탈락하면 바우처로 전환된다. 그러나 기관에서는 방문을 못해 방치할 수밖에 없다. 이렇다보면 또 건강상태가 안좋아질 수 있다. 요양기관에서 좀 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우처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했으면 한다.
 
[신재숙 포천노인복지센터 소장]
 
방문요양을 위한 요양보호사들의 교통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신재숙 소장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 방문요양을 위해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이다. 방문활동 시간과 또 차량이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차량운행 횟수를 따져야 한다. 그러나 하룻동안의 방문 횟수만 따진다. 농어촌의 경우 보통 요양대상자들을 병원에 모시고 가던가 또는 방문요양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으로도 10~15분, 도보로는 30여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이런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들의 차량은 산재보험도 안된다. 사고가 났을 경우 모두 요양보호사 책임으로 돌아간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차량으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지역과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박재하 원장
농어촌의 경우는 교통이 너무 안좋아 제시간에 방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방문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다보니 차량이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좀 더 수고를 한다. 그러나 차량이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유비를 제공하지 못하는 시설에서도 미안하다. 하지만 개인이 언제까지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하나?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요구된다. 교통비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경우 차가 있느냐는 우스개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다.

김희수 원장
자기 차 없으면 일하기 힘들다. 교통비 문제는 정부에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양급여수가는 적정하다고 보는가?

남미경 소장
요양기관의 평가에서 평가항목에 시급이 6500원 이면 우수한 것으로 나온다. 시급 6500원은 최저다. 보험공단에서 수가에 대해 기준을 정해 놓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기관은 폐쇄조치를 내린다. 당연히 요양보호사들의 불만이 많다. 요양보호사들은 “내가 파출부냐” 또는 “가사도우미냐” 등 불만을 쏟아낸다. 시장의 가사도우미는 차라리 급여라도 많다. 국가 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들에게 이렇게 대우를 해줘서는 안된다. 수가가 인상되지 못하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도 개선이 어렵다.

박재하 원장
일반 직장인들처럼 1년마다 연봉이 올라간다는 것을 꿈도 못꾸고 있다. 요양보호사들도 일반직장인들처럼 매년 급여가 올라간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고 싶어한다. 아주 소박한 꿈이다. 이런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요양보호사들은 목적의식 없이 시간만 때우기 마련이다. 요양보호사는 책임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움직여야 서비스도 너 나아진다. 급여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보니 직장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급여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신재숙 소장
맞다. 요양보호사들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급여가 올라간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한다. 보험공단에서는 현재의 수가가 적정한 선이라고 말하나 너무 최하위다.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보험수가가 올라야 요양보호사들의 지위와 서비스도 향상된다.

김희수 원장
승진과 승급이란 것은 전혀 생각도 못한다. 서비스 시간을 늘려 급여를 많이 받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1급 대상자와 3급 대상자를 요양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1급 대상자와 3급 대상자를 요양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급여는 같다.
이렇다보니 경력자들에게 전문성 안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력자들은 스스로 고급인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처우가 개선되지 않다보니 불만이 많다. 보다 나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는 고급인력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투자해 관리한다면 서비스의 수준은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요양기관이나 요양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은?

신재숙 소장
서비스에 대해서 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너무 폭넓다보니 사각지대 또한 많다. 바우처의 경우 공단 차원에서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 당연히 방치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공단에서 어려우면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해결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김희수 원장
치매가 걸려 2급 판정을 받은 노인은 당연히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하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들이 파산을 해서 본인 부담금이 부담이 돼 서비스를 받을 형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설에서는 이를 방치할 수가 없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현장의 현실을 공단에서는 고려해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박재하 원장
서비스 받다 중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대상자 어르신들은 정부에 배신당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

남미경 소장
요양서비스가 사전예방보다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진행되다보니 대상자 어르신들에게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건강상태가 나빠지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다. 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아 건강상태가 좋아지는 노인들은 등급외 판정을 받아 기관을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비스를 받지 못해 다시 건강이 악화되면 요양 서비스 제공 등급을 받아 다시 기관으로 들어온다.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기에는 기관이 아닌 국가에 대한 배신감으로 다가온다. 어떤 노인은 “몸이 좀 좋아졌다고 서비스를 못받게 한다는 것은 국가가 날 가지고 논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한다. 공단에서는 이런부분을 감안해 등급외 판정 대상자에게도 주 1~2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2년이 지난 현시점 처음보다 등급외 판정이 많아졌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남미경 소장
구체적 부분은 잘 모른다. 무조건 거동이 가능하면 등외자로 취급한다. 예전에는 보형보조차를 밀고 다니는 사람도 서비스 등급 판정이 나왔으나 지금은 아니다. 일관성이 없다.

신재숙 소장
등급판정에 있어서 객관성이 떨어진다. 같은 상황이라도 등급 판정을 내리는 사람마다 다른 판정이 나온다. 등급 판정자가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등급판정이 달라지는 것이다.

박재하 원장
등급판정시 진행되는 질문자체도 객관성이 없다. 치매노인에게 10원짜리 동전 몇 개를 주고 얼마냐고 물어보는 식이다. 질문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실질적으로 치매가 있는 노인들이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공단에서 판정자가 나오면 당연 등급외 판정을 받는다. 치매는 24시간 오는게 아니다.

김희수 원장
설문지가 정형화돼 있다. 항목별로 노인별로 경증이 다른데 질문은 똑같다.

요양서비스 대상자들의 자부담 징수는?

신재숙 소장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자부담을 너무 쉽게 생각해 밀리는 경우 통보를 해서 알려주나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단차원에서 자부담을 관리 운영해 요양기관에서 자부담에 신경을 안쓰고 서비스에 전념토록 했으면 한다.

김희수 원장
자부담은 공단자체에서 받았으면 한다.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받고 상황이 어려운 사람은 경감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박재하 원장
개인 기관이 받는 것 보다 공단에서 받는 게 훨씬 낫다. 요양기관에서는 자부담비가 밀려 있어도 강요를 못한다. 서비스 대상자들은 대상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을 알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타 기관으로 옮기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보다 발전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조언을 한다면

김희수 원장
빈곤의 차이를 크게 느끼고 있다. 서비스 제공 등급판정을 받아도 자부담이 없어서 서비스를 못받는 경우도 있다. 등급은 받았으나 경제적 문제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서비스 대상자들을 정부에서는 세심히 챙겨야 한다.

남미경 소장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한달 동안 한도 내에서 맘대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한다. 또 서비스 대상자가 요양기관을 옮기더라도 기관끼리 연계가 돼서 서비스 한도초과 돼서 퇴소조치 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 서비스 한도초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막는 전산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박재하 원장
촉탁 시설은 의사와 연계가 있어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촉탁연계가 상당히 어렵다. 촉탁 시설의 어려움을 공단에서는 살펴줬으면 한다.

신재숙 소장
요양기관이나 요양시설이 난립이다. 허가 기준을 강화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또 서비스 제공 등급에 따라 수가 체계를 달리해서 경력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우해 줘야 한다.

사진 김혜민 기자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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