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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중증시각장애인 징병검사 '인권침해'
✍️ 다정한사람들 📅 2010.07.20 00:00 👁 578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 2급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함께 징병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병역법 관련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정인 A(21, 남)씨는 “이미 6세 때 시각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앞을 거의 볼 수 없는 중증시각장애인인데 비장애인들과 같은 장소에서 심리검사, 신장·체중 측정, 시력 측정 등 절차로 징병검사를 받도록 해 수치심을 느꼈으며 지방 거주자에게 아무런 편의제공 없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징병검사를 받도록 했다”며 병무청장을 상대로 지난 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장은 시각장애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력측정 결과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징병검사는 병역법에 의거, 질병원인별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장애등급에 의한 장애정도와 징병검사의 질병정도에 따른 등위판정이 서로 다르므로 장애등급에 따른 행정처리만으로는 공정한 병역처분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병무청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2급 중증 시각장애인 193명을 대상으로 징병검사를 시행했지만, 이들 중 입영적격판정을 받은 사례는 제출서류 미비로 인해 보완을 요구한 사례 단 1건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현재의 규정이‘공정한 병역 처분’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중증시각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오히려 병무청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시각장애판정 절차를 엄격히 하도록 협의하거나 병무청 스스로 병사용 진단서와 관련 의무기록 등 서류심사를 보다 면밀히 시행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정밀검사가 필요해 서울에 있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차량 또는 소요경비 지원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할 것, 중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들과 분리된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지방의 시각장애인에게 서울로 상경해 정밀징병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경우 이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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