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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
✍️ 다정한사람들 📅 2010.07.20 00:00 👁 532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해 저출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사회각계각층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받고 있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6월 30일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민관협력단체인 ‘범국민 운동본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원래 7월 11일은 ‘세계인구의 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연합이 정했다.
당시에는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되짚어 보자는 의미에서 제정됐다.
신 의원은 이제는 반대로 저출산이 가져올 재앙과 국민의 인식변화를 이끌기 위한 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국가경쟁력 저하, 세대간 부양부담 문제 등 우리 미래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고 각계의 적극적 노력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될 기념일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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