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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연금제' 오는 7월 시행
✍️ 다정한사람들 📅 2010.07.20 00:00 👁 517
‘장애인연금’이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1일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문가 자문, 장애인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재산 기준)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또 중증장애인에게 연금대상선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문을 4월 중 발송하며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로 제작된 DM을 발송, 정보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법은 18세 이상의 1, 2급 및 3급 중 중복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격 중 소득재산기준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4월말에 잠정 발표할 예정이다.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 9만원~15만원이 지급된다. 
 

복지부관계자는“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사회보장수준 등을 고려,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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