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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성년후견제 도입 '민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영
✍️ 다정한사람들 📅 2010.07.20 00:00 👁 559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지적.자폐성장애인과 같은 발달장애인들은 기존 민법상의 한정치산.금치산자라는 규정 하에서 후견제를 이용하기 위해선 사실상 사회적 무능력자로 낙인 찍혀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민법개정안에는 후견인의 선임을 통해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담고 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는 후견인을 다수로 둘 수 있고, 후견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후견감독기관으로는 역할 제도로 하지 못했던 기존의 친족회를 폐지하고 별도의 성년후견감독인 두게 하였다.
 
또한 법인이 후견인이 되도록 하여 성년후견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비장애인의 경우도 추후 판단능력이 불충분해질 미래를 대비하여 본인이 이용할 서비스의 범위와 후견인을 미리 선정하여 계약할 수 있게 하는 임의 후견제도를 신설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특히 새로운 성년후견인 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신상감호 서비스를 도입하여 보다 실질적인 후견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민법개정안은 추후 성년후견인제의 운영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제도 도입에 필요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번의 개정안 발의에 따라 민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지적․자폐성장애인에게 필요한 후속 제도 도입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와 같은 새로운 성년후견제의 도입과 더불어 우리 사회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성년후견제는 발달장애인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므로 한국사회와 같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권리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는 단순한 보호조치로만 기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번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되길 바라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아울러 이번 민법개정안 논의를 계기로 한국사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국회 및 정부에서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을 포함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문제 또한 한국사회 장애인 복지의 주요한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한다.
 
2010. 1. 18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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