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5일 열린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마지막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기초장애연금’은 최종 3185억2500만원으로, 기획재정부안인 1519억1900만원보다 1666억600만원이 증액된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중증장애인 40만명이 연금대상자가 되며, 기본급여 9만 1천원에 부가급여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15만원, 차상위계층 12만원, 차차상위계층 10만원, 시설생활인 7만원을 받게 된다.
“24만원 이상 아니면 장애연금 거부한다”는 뜻을 밝혀 왔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등 장애계는 통과소식을 접하자마자 “장애연금에 만족할 수 없지만 수용할 용의가 있다”,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소위원회에서 기초장애연금과 함께 진통 끝에 보류됐던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사업은 2009년도 지원수준인 854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주장에도 불구, 정부 측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동수당의 경우 5세 이하 아동 소득하위가구 80% 이하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지급을 주장했으나, 정부 측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소득하위 60%가구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2세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당초 증액 요구안 2조5425억5000만원의 2.8%인 706억6700만원만 통과됐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됐던 시설퇴소장애인자립지원금 5억원,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4억800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예산 283억5000만원 등을 살려냈다.
이에 2010년부터 시설퇴소 장애인 100여명이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중증여성장애인 2천4백여 명이 출산 시 20만원을 받게 되며, 아동 21만명이 급식지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대상자 확대, 서비스 지원시간 확대가 반영돼 335억원이 증액됐다.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153억8900만원이 증액돼 더 많은 위기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혜대상을 현행 1~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도록 요구, 137억원을 증액해 노인 2만여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국공립보육시설확충 예산도 신축 28개소, 리모델링 23개소 등 98억3백만원이 늘어났다.
양승조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원장은 “보건복지위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생예산이 더욱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곽정숙 의원은 논평을 통해 “복지위가 빈곤층 예산을 충분히 증액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곽의원은 “2009년 한시생계보호를 받은 노인,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경제 위기상황에서 갑자기 발생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라며 “한시생계보호 예산은 미편성됐으며, 생계ㆍ주거급여 또한 331억만 증액돼 이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채 벼랑 끝 고통으로 내몰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뉴스
박영신 기자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