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노인요양시설이 과잉공급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리즈의 일환으로 현안보고서 ‘고령사회 대비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의 방향성 검토’를 발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했다.
20일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이후 노인요양시설은 급격히 늘어나 현재는 과잉공급돼 있는 상태이고 정부가 발표한 시설충족률 수치를 다시 계산해 본 결과 정부가 2008년에 발표한 기준 110.6%보다 시설충족률이 120.5%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충족률은 2009년 7월 기준으로는 131.4%로 더 높아졌으며 시설입소율 수치는 74.5%를 보더라도 현 시점에서 요양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
현재의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의 운영방식은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시설·민간시설 등 모든 정책 이해관계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기존의 요양시설을 전문요양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상향조정하거나 법인 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불과 1년여 만에 적자운영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대상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재정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0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노인요양시설 입소가능 등급 확대방안은 보험재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보고서에는 분석에 기초해 요양시설은 요양수가를, 전문요양시설은 전문요양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시설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요양시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을 보완하고 요양서비스 수용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과 관련해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별 시설충족률과 시설입소율 등을 토대로 그 실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노인요양시설의 공급도 초과된 상황에서 계속 법인 요양시설의 신축,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비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재정 안정화 도모를 위해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재가급여우선원칙을 도입하고 노인이 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미리 만성질환 등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