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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제도가 시행됩니다.
✍️ 다정한사람들 📅 2010.07.20 00:00 👁 622

2009년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제도가 시행됩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제도란?

‘09년 7월부터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 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20%→10%로 경감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138개 질환군)이란?

공단홈페이지(민원마당 → 보험급여정보)게시 또는 1577-1000

 

-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 (차상위와 의료비지원대상은 이미 실시중입니다)

*구비서류 : 담당의사로부터 확진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접 수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요양기관(EDI 신청대행)

 

- 적용범위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10%(비급여․본인부담(100/100) 항목 제외)

2009년 10월 1일부터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60% 적용

 

- 신청기간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30일 경과 후 신청 시 신청일이 등록일)

유예기간(~‘09.9.30)중에 신청하는 경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확진일이 등록일

 

- 적용기간 : 등록일로부터 5년

 

- 시 행 일 : 2009년 7월 1일 (사전등록 : 2009년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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