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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시각장애인 생계 빨간불
✍️ 다정한사람들 📅 2010.07.20 00:00 👁 529
시각장애인 생계 '빨간불'
안마사에게 관한 규칙 위헌판결
복지부, 추후 일자리 방안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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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안마사에게 관한 규칙' 제3조가 위헌판결이 내려져 시각장애인들의 생계위협에 대한 강력 대응이 우려되고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보건복지부령(令)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대해 "시각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해 헌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도록 돼 있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김효종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현행 의료법 제61조는 안마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자격 제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안마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제61조의 시행규칙(복지부령 제153호)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부산장애인총연합회는 성명서를 발표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안마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7천 여명에 이른다. 그 부양가족까지 합치면 약 3만 명의 국민이 이제 그 생계에 대단한 위협을 받게 된 것"이라며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권 보호는, 국가에서 시각장애인에게 대단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소수계층을 위해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해 온 것으로 바로 '긍정적 차별'이며 국가는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가는 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해 버린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 이번 위헌 판결에 대해 강력히 항의의사를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규칙 개정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될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노인복지시설이나 지역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해 건강 도우미 구실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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