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주거지원이 대폭 확충되는 등 노숙인들을 위한 종합 대책이 수립,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노숙인 자활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관계부처는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 실태 조사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부랑인.노숙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숙인의 신원을 파악해 복지전달체계 내로 흡수하고 각종 복지서비스 활용가능성을 제고, 탈노숙을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로 노숙인을 위한 주거시설 및 특성화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거리노숙인을 위한 임시주거지원사업에 따라 추가로 200명에게 임시거주지를 제공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주민등록복원, 일자리 갖기 사업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재활 및 지역사회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여성노숙인을 위한 쉼터 1개소를 확충하고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 대상에 노숙인도 포함(매년 약 30호 배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셋째 노숙인 일자리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현재 1000명에서 약 2500명으로 증원하며 노숙인고용 사회적기업 1개소를 신설해 10~50명의 노숙인을 고용하는 등 자활기회를 확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주민등록 등 신원 관계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쉼터 등 등록시설에서 숙식하는 노숙인 약 3400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회복을 추진, 자활사업 참여기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노숙인들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