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하신 후원금, 공제한도는 총 소득금액의 20%
특례기부금 : 국내결식후원금, 공제한도는 총 소득금액의 50%
법정기부금 : 천재지변 및 재난지역 이재민에 대한 후원금, 공제한도는 총 소득금액의 100%
cf)총 소득금액의 몇%라는 의미는 무조건 총 소득공제한도가 15%, 50%, 100%를 공제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회원님의 연간소득액과 과세표준, 세율 등 각종 항목에 따라 총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 달라지며, 구체적인 소득공제액을 알고 싶으신 경우 국세청의 연말정산자동계산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