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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종료일 : 2019년 04월 08일
공고종료사유 : 아래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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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
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
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
지 아니한다. <신설 2005. 7. 15., 2009. 2. 5., 2012. 8. 7., 201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