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ND
BRAND

공지사항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 다정한사람들 📅 2021.03.30 14:01 👁 511
-----------------------------------

공고종료일 : 2021년 04월 21일

공고종료사유 : 아래에 의거

--------- 아래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
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 7., 2009. 2.
5., 2012. 8. 7.>

▲ 다음글 2020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 이전글 2021년 3월 18일 - 제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목록

💬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Made with CmsH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