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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세제 개편, 현명한 '노(老)테크' 비법은?
✍️ 대상자관리팀 📅 2014.01.28 10:32 👁 507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00세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연금세제 체계를 확정했다. 이로 인해 연금소득자의 '세(稅)테크'에도 상당한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연금수령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한꺼번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장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으로 금액을 인출할 경우 연금수령한도를 넘더라도 연금수령으로 인정해준다.

이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한 연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종전보다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안정적인 노후 위해 장기간 연금받자" = 지난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55세 이후 보험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도입된다. 

이는 은퇴 이후 마땅한 수입이 없는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한꺼번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장기간 연금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이에 따라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의 한도가 정해진다. 구체적으로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수령액 한도는 연금 개시일 현재의 계좌 평가액을 당시의 '기대여명'으로 나눈 금액에서 3배까지만 1년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내달 18일)에서 통과돼 공포되는 시행일 이후 가입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노후 소득보장의 대체재로 역할을 하려면 연금보험을 오랜 기간 나눠서 받는 게 적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55세 이후 보험금 등을 연금으로 지급하며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되고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가 되지 않는다.

□ 아프고, 부득이한 사유에도 '세제혜택'  = 특히 연금으로 노후의료비 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것도 관심이 가는 대목. 병원비를 내기 위해 연금계좌에서 돈을 빼냈다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한도를 초과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 15%(부득이한 경우 12%)의 세율을 적용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목적으로 인출한 금액은 수령한도를 넘더라도 연금소득(3~5%)으로 과세된다.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났다.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는 연금계좌 납입금은 전년도에 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했으면 해당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전환된 납입금은 해당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망, 천재지변, 해외이주,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을 1200만원 이상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12% 분리 과세한 것도 세금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연금 외 수령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서의 부양가족 범위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바꿨다.

한편 연금수령개시연도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을 신설했다. 이에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연금수령신청일까지의 총납입액이 세액공제 되며, 연금수령신청일 이후 인출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이 밖에 연금수령신청 시 연금수령한도 계산이 가능하도록 평가기준일을 연금수령신청일로 규정했으며, 퇴직소득금액 산정방식이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월수'를 '총 납입월수'로 나눈 것에 '일시금 수령액'을 곱하는 것으로 바뀌고, 퇴직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조정방법도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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