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
관계부처 합동,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대책」확정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복지부와 기재부·교육부·고용부·안행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10월 31일(목)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최종 확정하였다.
「지방의료원 육성대책」은 민간 의료기관의 급증 등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전국의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존립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① 운영 효율성 제고, ② 공익적 기능 강화, ③ 평가와 지원 체계화, ④ 공공의료 지원체계 확립 등 4개 추진 목표별 세부 개선과제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방의료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원장 책임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
- 둘째, 지방의료원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민간과 차별화되는 미충족·필수의료 제공 중심으로 특화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지역 내에서 충족되지 않는 의료분야(다문화가족진료센터, 장애인재활센터, 모자진료센터, 노인만성질환센터 등)로 특성화하거나, 필수 의료시설(응급, 격리병상, 분만 등) 설치를 확대하고, 국가는 예산 지원 시 이러한 기능개편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제도화 시 지방의료원에 우선 적용하여 서민층의 간병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 지방의료원에서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빈도 질환부터 표준진료지침을 개발·적용하며, 공익적 기능 수행 정도와 적정진료 수준에 따라 신포괄수가 가산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 셋째,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대한 평가와 예산 지원을 연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 매년 지방의료원의 공익성·효율성 등 분야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이행정도에 따라 시설․장비, 정보화, 인력 등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도록 한다.
- 또한,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대학병원의 의사인력을 지방의료원으로 파견하는 경우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의료원의 진료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 넷째, 이러한 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민간·공공을 포괄하는 공공의료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공공의료수행기관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