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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은 치료의무를 부담하는가?
✍️ 대상자관리팀 📅 2010.11.05 00:00 👁 650
노인요양원은 치료의무를 부담하는가?
| 연중연재 | 복지와 법⑧
[26호] 2010년 09월 01일 (수) 10:54:48 배도·법학박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책임연구원 baedoh@daum.net
‘나눔요양원’은 나눔사회복지법인의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다. 2009년 1월 경 치매를 앓고 있는‘갑순’씨는 그의 아들‘을돌’씨와 방원하여 입소계약을 하고서 입소하였다. 입소 후 ‘갑순’씨의 치매증상이 심해지자‘나눔요양원’은‘을돌’씨에게‘갑순’씨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정밀검사를 행할 것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입소 6개월 후 ‘갑순’씨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나눔요양원’은 인근 종합병원으로 ‘갑순’씨를 후송하였고, 당해 사실을 ‘을돌’씨에게 알렸다. 이에‘을돌’씨은‘갑순’씨의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된 것은 ‘나눔요양원’이 ‘갑순’씨에게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나눔요양원’은 ‘을돌’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격는 생로병사는 인력으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예전의 관행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과학 즉,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인간은 더 이상 질병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나약한 존재만은 아니다. 하지만 의료기술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삶에 있어 질병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복이요, 누구나 원하는 명제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가령 신체노화는 아직 현대 의료기술로도 완전하게 막을 수 없다. 자연적 노화현상을 막을 수 없다면 좀 더 나은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요 바람일 것이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는 노인들도 국민임에는 틀림없으며 이들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가짐에 틀림없다.

우리나라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적 측면을 강조하여 노인복지법을 두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이 추구하는 바는 노인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예방할 수 없다면 조기에 발견하여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행함과 동시에 요양을 통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고 있다. 이들 시설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치신고를 하고 운영할 수 있다.

   
특히 본 사안과 관련된 노인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다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써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요양시설의 설치는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노인전문병원에 대하여는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허가를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시설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복지법이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여러 가지 시설을 규정하면서 노인전문병원을 다른 것들과 상이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관한 지침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인근 의료기관과 입소자의 수시진찰, 응급이송체계, 야간 환자 발생시 의사 지도·상담체계 등의 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협약기관의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2주에 1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노인요양시설을 의료기관이 아니기에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의 질병 자체에 대한 치료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더불어 입소 당시의 건강상태와 비교하여 노인요양원 측의 중단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으로써 요양시설에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또는 응급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는 정기적인 진찰, 진료기록부의 기록 및 보관, 입소자의 시설 입소시의 의식상태·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등의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기록·보관함과 동시에 입소자의 간호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응급이송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례를 해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나눔요양원’이‘갑순’씨의 입소 후 치매 증상이 심해지자 그의 아들인‘을돌’씨에게 병원으로 모셔가서 정밀검사를 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형편이 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차일피일 미루게 된 사안이다. 물론 ‘나눔요양원’이 적극적으로 나아가 ‘갑순’씨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치료를 받게 하였다면 더욱 좋을 것이나, 이로 인한 비용의 문제, 환자보호자의 동의문제 등으로 인하여 실행하지 못한 상황하에서 상태가 급속하게 나빠지자‘나눔요양원’은 지침에 따른 협약 의료기관에 절차에 따라 응급이송을 하였다.

이는 ‘나눔요양원’이 의료기관이 아니기에 직접적으로 치료행위를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후송행위를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였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나눔요양원’은‘갑순’씨의 아들‘을돌’씨의 손해배상 요구에 응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26호 · 201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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